문서보기 - 국심 1994서4966, 1995. 2.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4966, 1995. 2. 9.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각기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별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면 정상거래로 인정됨(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