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110, 1992. 1.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2110, 1992. 1. 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