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109, 1992. 1.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2109, 1992. 1. 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