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091, 1991.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1서2091, 1991. 12. 16.
청구인이 계상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의사등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