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914, 1995. 4.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4914, 1995. 4. 7.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분양가액이 시가보다 저가라고 하더라도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자가공급분은 시가인 감정가액에 의해 공급가액을 산정함(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