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053, 1991.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1서2053, 1991. 12. 26.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를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토지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