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051, 1991. 12.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2051, 1991. 12. 4.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수하고 그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