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510, 1997. 1. 9.

문서번호 국심 1996부3510, 1997. 1. 9.

주택의 양도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