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510, 1997. 1. 9.
문서번호 국심 1996부3510, 1997. 1. 9.
주택의 양도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