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863, 1994. 11. 5.

문서번호 국심 1994서4863, 1994. 11. 5.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신고를 한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은적법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