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820, 1995. 2.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4820, 1995. 2. 25.
증빙불비로 경비부인하였는 바, 이중 23,646,728원은 증빙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