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009, 1991.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2009, 1991. 12. 11.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2,7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