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008, 1991.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2008, 1991. 12. 3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지출액 66,838,51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수입금액의 기장율이 62%임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