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005, 1991.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1서2005, 1991. 11. 30.
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의 평가에있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