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000, 1991. 12. 9.
문서번호 국심 1991서2000, 1991. 12. 9.
수증자인 청구외 ○○○의 체납세액에 대해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