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92, 1991.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92, 1991. 12. 2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와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소득공제를 배제하고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