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72, 1991.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72, 1991. 11. 25.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9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