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92, 1997. 4. 11.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92, 1997. 4. 11.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