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92, 1997. 4. 11.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92, 1997. 4. 11.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