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65, 1997. 3. 27.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65, 1997. 3. 27.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한 양도관련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