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008, 1997. 1. 23.

문서번호 국심 1996부3008, 1997. 1. 23.

상속재산인 토지를 법정지분에 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5명 앞으로 상속등기 하였다가 상속인인 청구인의 자녀 4명중 3명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