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30, 1991.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30, 1991. 11. 20.
처분청이 청구외 (주)○○○건업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171,261,821원을 (주)○○○건업의 ○○○타운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