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618, 1995. 2.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4618, 1995. 2. 28.
주택증축 후 양도시 증가된 건물부분면적은 과세되나, 부속토지는 기왕의구주택의 비과세요건에 의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