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16, 1991.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16, 1991. 11. 15.
청구인이 실지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13,092,36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