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13, 1991.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13, 1991. 11. 15.

특별부가세 면제의 배제와 관련하여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취득당시의 기준공장면적율과 양도당시의 기준공장면적율이 공업입지기준의 개정으로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