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09, 1992. 1. 2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09, 1992. 1. 21.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공급대가)을 2,505,092,280원(89년 제1기 : 1,616,779,012원, 89년 제2기분 : 888,313,268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