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08, 1991.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08, 1991. 11. 26.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거래상대방확인서의 금액과의 사이에차이가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