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581, 1997. 2. 19.

문서번호 국심 1996부2581, 1997. 2. 19.

토지 중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차고지 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소방서장으로부터 토지를 차고지로 하여 이동탱크저장시설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의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토지에 통상 주차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의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7.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