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01, 1991. 11. 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01, 1991. 11. 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