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901, 1991. 11. 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901, 1991. 11. 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