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420, 1996.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6부2420, 1996. 10. 29.
사채 1억4천5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관련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