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72, 1991.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72, 1991. 12. 27.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건물은청산금 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