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303, 1996.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6부2303, 1996. 11. 27.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사채 37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