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58, 1991.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58, 1991. 11. 11.
청구인이 7년1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