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190, 1996.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6부2190, 1996. 11. 11.

청구인이 토지를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8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