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52, 1991.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52, 1991. 10. 14.

1과세기간의 1회 판매를 주거의사없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부동산매매업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