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51, 1991. 11.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51, 1991. 11. 4.

실지거래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감정평가서에표시된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