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153,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2153, 1996. 12. 31.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없이 총액으로 표시하고, 건물과 토지 공급분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