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38, 1991. 12. 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38, 1991. 12. 6.

토지의 양도시기가 89.2.21(잔금청산일)임을 전제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