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33, 1991. 12. 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33, 1991. 12. 5.

일부 토지를 새로 취득하여 기존의 타소유토지와 함께 감정가액에 의해 교환하는 경우 당초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