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328, 1994.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4서4328, 1994. 10. 14.
주택양도 이후에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