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021, 1997. 1. 18.

문서번호 국심 1996부2021, 1997. 1. 18.

토지와 동지상 건물이 공동근저당권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개시전 9년전에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