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017, 1996. 10. 4.

문서번호 국심 1996부2017, 1996. 10. 4.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