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309, 1995. 1.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4309, 1995. 1. 9.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해 이후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등기말소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담보로서 유상으로 사실상 자산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