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889, 1996. 12. 2.
문서번호 국심 1996부1889, 1996. 12. 2.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112,641,579원중 청구인들이 93.8.30. 사찰(○○암)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0,000,000원과 피상속인의 치료비, 생활비, 자녀학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 92,641,579원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