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273, 1994.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4서4273, 1994. 11. 10.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이미 서면조사결정한 자에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가 발견되어 실지 조사하여 경정한 처분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