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248, 1995. 9. 5.
문서번호 국심 1994서4248, 1995. 9. 5.
취득당시 등기접수일인 87.8.7을 취득시기(청구주장:87.4.19)로 보고 양도일(89.6.19)까지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