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795, 1996.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6부1795, 1996. 11. 11.
부동산의 취득대금(432,000,000원) 중 102,000,0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母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