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712, 1996. 12. 25.
문서번호 국심 1996부1712, 1996. 12. 25.
공사원가 및 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도록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이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