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66, 1991.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66, 1991. 10. 21.

청구인이 89.6.15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