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19, 1997.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19, 1997. 10. 30.

쟁점인출예금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