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102,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4102, 1994. 9. 30.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