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05, 1996. 9. 9.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05, 1996. 9. 9.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에서 치료비등을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9. 9.